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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인증
  • 아래의 나라는APOSTILLE 미 가입국임으로 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에 갈음하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를 받고 해당국의 한국 주재 대사관 영사인증(확인)을 받아야 해당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대만, 필리핀, 중국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EUA, 요르단, 이란, 카타르
    중남미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코스타니카, 과테말라
    유럽 그리스, 헝가리

  • 한국주재 각국 영사관확인(APOSTILLE 미 가입국)

  • 한국공관경유란: APOSTILLE 확인은 발행 국 공문서임을 확인하는 제도인 동시에 중도에 위조, 변조 되지 않았음을 담보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POSTILLE 가입국인 경우라도 ‘재외공관공증인법’에 의거 해당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영사관의 직인(관인)이 날인 (捺印) 되어 있는 경우는 APOSTILLE 및 영사인증과 동일한 유효한 문서에 포함됩니다.

  • 외국주재 한국영사관확인
  • ※ “CERTIFICATE”은 APOSTILLE및 NOTARIAL CERTIFICATE 대상문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