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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2007년 이전에는 국제간의 모든 서류는 번역 후 번역공증(공문서화) 하여 해당국의 공문 서 임을 확인하고, 상호 제출하는 나라 주재 영사관에서 별도의 영사확인을 거치어야 하였기에 불편함이 있었기에 2007년7월14일 이러한 번거로운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인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 APOSTILLE 협약입니다. 따라서 협약 국 간에서는 상호 공문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귀하의 서류의 제출국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라면 별도의 해당 국 영사 인증을 생략하고 APOSTILLE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미 가입국인 경우는 APOSTILLE 에 갈음하는 외교부인증을 받고 주재하는 영사관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POSTILLE확인 대상인 서류는 발행국 공문서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역을 하지 않은 한글 기본증명서, 졸업, 성적 증명서를 포함 모든 공문서입니다. 발행한 나라에서는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증 격인 APOSTILLE 확인을 필하고 사용, 제출되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인정한 자격 있는 번역사로 하여금 번역하게 하는 것이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아직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에 대하여 한국에서 번역하고 공증,인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증된 서류에 대하여서도 정부의 보증 격인 APOSTILLE 확인을 요구합니다. 한국 발행(원본) 공문서라 할지라도 첨부한 번역문은 공문서가 될 수 없음으로 번역문에 APOSTILLE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번역문에 대하여 공문서화 하는 과정을 것을 번역공증 이라 하는 번역문인증 ‘NOTARIAL CERTIFICATE’ 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번역공증이라 불리 우나 정확하게는 ‘번역문인증’ 이며, 공증과 인증은 전혀 다른 의리를 가집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공증인 개인이 공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증인은 원본이 아닌 첨부된 ‘번역문’에 인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NOTARIAL CERTIFICATE’ 과 같이 ’APOSTILLE’ 확인은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 오역 (誤譯) 없이 정확하게 번역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닌 공문서화 하였음을 확인인 ‘NOTARIAL CERTIFICATE’ 에 서명 낙인 된 관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기관에서도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외교문제, 상대방 나라에 대한 상호존중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OT AR IAL CERTIFICATE’ 되었고 ‘APOSTILLE’ 확인이 된 문서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아는 일부 나라 (기관)에서는 번역 공증(인증)시 번역인의 공인 자격증을 함께 첨부하도록 함으로서 촉탁 서명한 자가 번역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인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으며, 자국에서 자국이 법령에 의거 인정된 번역사로 하여금 번역한 서류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원본 및 번역본에 대하여 각각의 “APOSTILLE”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APOSTILLE협약 가입국 현황2012.3월 현재 103개 국가로, 우리나라는 2007. 7. 14 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최신 협약가입국 현황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http://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국현황(2013.12월 기준)
  • 아시아, 대양주(16)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니우에
    유럽(51)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북미(1) 미국
    중남미(24)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프리카(10)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2)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APOSTILLE(한국)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er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4.bears the seal/stamp of ( ③ ) Certified
5. at (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 ⑦ )
9. Seal/stamp ( ⑧ )
10. Signature (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l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l ③ 문서발급기관 l ④ 발급장소 l ⑤ 발급일자 l ⑥ Apostille 발급 기관 l ⑦ 발급번호 l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l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APOSTILLE(미국)
APOSTILLE(기타국)

APOSTILLE 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모든 협약 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