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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양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호적관서에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먼저를 신고할 것인지는 선택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 또한 동일한 서류와 방식입니다. 예비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준비 서류 제목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국에서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 후 대당 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아포스틸 미 가입국인 경우는 그 나라의 외교부인증을 받고 그곳 관할 한국 재외공관인 영사관에서 인증 또는 확인을 받아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 후 번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합니다.

상대방 나라에도 혼인신고가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증,인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을 받아 완료합니다.

  • 한국 선 혼인 신고시

  • 한국 완료 후 외국에 혼인 신고

결혼이민(F6)비자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합법체류중인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관할 출입 국 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외에 체류할 경우는 배우자 나라 관할 한국 재외공관인 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심사의 기준은 혼인의 진위(眞僞)성 및 요구서류의 충족여부 입니다.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이내 한국인 배우자 관할 출입국에 신청서 및 여권, 증명사진, 한국인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배우자와 함께 직접방문 신청하면 외국인 등록증 이 발급되며 동시에 1년기한 체류기간연장이 됩니다.
영주.귀화 신청
국내체류기일 24개월후 영주권(F5) 또는 한국으로의 귀화(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
부득이 이혼을 하여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의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장 및 관련서류를 배우자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체류
혼인파탄의 경위가 명확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을 입증 불가능하거나, 자녀의 양육하는 경우 등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여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일정기간 유예(출국준비) 기간 후 귀국하여야 합니다. 출국유예기간 자격은 F16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