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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8 12:15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 확약서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322  
   확약서.docx (16.9K) [117] DATE : 2018-12-26 19:27:51

번역공증이란?

: 대량 기업이아닌 개인(소량)의 경우 번역공증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직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여 번역은 정답이 없음으로 공증은 불가능합니다만 보통 번역공증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표지에는 <인증문> 또는 <확인서> 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보나 그러면 뭐야?이거 할지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영문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NOTARIAL CERTIFICATE" 으로 표기됩니다.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에 대한 문의가 너무 너무 많아 정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번역문인증이라고 하면 생소함으로 편의를 위해 번역공증으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번역공증은 누가 하느냐 입니다만 공증은 공증인이하고 번역은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공증이란 공증인법에서 규정한 공증변호사무소를 말하여 번역이란 개인, 업체, 번역사 상관없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번역과 공증은 완전 별개입니다.

누구라도 번역은 가능하고 번역공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3.10.01일 부터는 번역된 해당언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외엔 이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내외국인 누구라도 직접할수가 있습니다.



번역공증 표지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표지는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나 동일한 서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공증사무소에서는 사무실 명이 인쇄된 것을 비치하여 두고 사용하나 기본서식은  41호서식 입니다.


[서식 41] NOTARIAL CERTIFICATE001.jpg
 

공증사무소에 따라 상호 연락처 등이 명시된 인쇄용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박 또는 은박과 함께 날인도장을 사용하고요...


번역공증표지.jpg

 

번역공증 표지 샘플.jpg



원본 및 번역본 

그러면 원본은 뭐고 번역본은 뭐냐 입니다만,

원본이란 번역할 시작언어로서 모든 나라의 언어가 해당됩니다. 즉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전세계 모든언어이며, 번역본은 도착언어로서 원본언어를 원하는 해당언어로 번역한것을 번역본이라 칭합니다, 그럼으로 역시 전세계 모든언어가 됩니다.

누구라도 원본이 되는 공문서, 사문서, 자필, 편지, 계약서...모든 종이(?)입니다. 또한 원본내용이나 그 서류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번역공증시 원본서류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나 사실을 확인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상상가능한 모든 문언이나 서류 문장으로 된 것도 원본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번역언어가 위 표지 다음에 번역된 언어가 놓이고 그 다음 원본언어가 놓입니다. 장수는 상관없으나 예로 원본언어가 500장이라면 번역언어 또한 500여장으로 구성되어 1000장정도가 됨으로 공증사무실에서도 1000장을 복사하려면 종이값도 나오지 않음으로 5장이 넘는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싸인 및 날인도장)

맨 후면에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동 번역을 번역하였다고 서명한 사람의 한글이름과 싸인이 과 함께 해당 공증사무소 공증인 성함과 싸인이 들어갑니다.

별지 45호서식이라고 하며, 일반인이 잘못이해(?)하는것중 하나중 공증사무소 직인 및 공증인 서명을 받았다하여 원본내용(예: 성적증명내용,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의 경우는 원본내용에 대하여 공증하는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원본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다음으로 착각(?)하는것은 해당 공증사무소 또는 서명해준 공증인이 동 번역이 오역이나, 오타, 잘못된 번역, 유리 또는 불리하게...등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나늘 확인 검증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증인 입장에서보면 전세계 여러나라 언어로 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공증을 받으로 오는 상황에서 신(神)이라 하여도 전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공증인이 서명해주는 것은 누가 원본과 번역언어 및 신분증(얼굴확인가능한)과 해당언어를 번역할수 있다는 언어능력 자격증등을 지참하고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 공증인 면전에서 동 번역이 정확하며 오역이 없고 만약 오역이 없음을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음으로 도장찍은 사람(서약인본인, 신분증본인, 언어능력입증서류상 동일인...)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 하는것이 됩니다.


[서식 45] 인증001.jpg
 
번역공증 서명.jpg
 

내용공증(영어공증)

위 번역공증은 원본내용(예 성적내용, 계약내용, 동의내용...)에 대하여 공증하는것이 아닌 번역언어가 동일하다고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서약(서명)함으로 공증인이 서명한 사람을 인증하는것인데 반해 외국어로 된 서류 내용이나, 위임장, 동의서, 초청장...등 그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아닌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NOTARIAL CERTIFICATE 다른점은 우선 번역공증의 경우 원본언어와 번역언어가 함께 묶이고 후면에는 45호 서식이 첨부되나 내용공증의 경우 해당언어로 된 언어1개만 사용되며 후면에도 43호 서식이 첨부됩니다.


사실공증 견본.jpg
 



번역공증관련 세부자료(법무부자료중 해당사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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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인증(NOTARIAL CERTIFICATE) (2013.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번역공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증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식) 영문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의뢰인. 번역인의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 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 하는 경우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시험 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쓰기시험150점 이상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71점 이상
지델프(G-TELF) 미국의 국제터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 GWT작문시험3등급이상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 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쓰기시험200점 이상
메이드(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Mate Writng시험상급이상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자격,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 란 에 서약인의 인적 사항(주소,연락처,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비고란에 서약인 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 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주소와 연락처,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으로 한다. 국문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8조(금지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약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인한 파일을 공증 사무소의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장의 공증 촉탁서를 등 공증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9조(집단촉탁사건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 주소, 직업(소속회사). 연락처, 총 건수, 등부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팩스,이메일,우편,공문등의 방법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1. 번역인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50건 이상 집단촉탁사건 현황(양식,예시포함)
(2013.00 기준)
순번 번역인 건수 등부번호 수수료총액 미수금
1 홍길동 120건 2013-15-164  
     
※번역인 홍길동의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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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인증 사무지침 해설(2013.10.17)

1. 공증촉탁서의 기재
A.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의 모든 사항을 대필하는 것은 금지된다(지침8조3호). 다만, 지침 제6조에 따라,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과 비고란을 작성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지침 6조에 따라 촉탁서 비고란을 작성하는 경우, 비고란에는 서약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지침 제6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과 ‘대리인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대신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② 다만, 공증인 면담 일시 등은 지침 제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공증촉탁서의 비고란에 직접 기재해야 한다.
③ 즉, 원칙적으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은 촉탁인(서약인)이, 비고란은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은 자필기재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재해도 무방하고, 별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번역인 및 번역의뢰인의 범위
A. 지침 제2조 3항의 번역인은 번역문을 실제 번역한 사람(자연인)을 말함으로 그 자연인이 소속된 법인,단페,회사,공공기관 등은 번역인이 될수 없다. 따라서, 법인, 단체, 회사, 공공기관 등은 번역인으로 취급될 수 없고, 서약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
B. 지침 제4조 2호의 ‘번역의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번역문 인증서를 국내 또는 국외의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이 원문에 번역의뢰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번역의뢰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문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증인은 그가 지침 제4조2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법인, 단체, 기관의 임직원이 법인, 단체, 기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이 작성한 재직증명서(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말한다) 등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임직원 또한 지침 제4조 2호의 ‘번역의뢰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
※ 법인 등의 임직원이 ‘번역의뢰인’이 아닌 지침 제4조 제1호의 ‘번역능력 있는 번역인’의 자격으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3. 공증인이 번역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A. 공증인법 제21조 제3호는 ‘공증인이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촉탁인과 공증인 사이에 고용, 위임 등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증인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공증사무소의 내부 직우너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고용한 사람이 번역문을 작성하고, 그 사람이 해당 번역문 인증의 번역인이 되는 경우 해당 공증인은 위 제척규정에 위반된다.
B. 공증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번역의뢰인(번역문인증 촉탁인)의 편의를 위해 주변에 있는 번역인 사무소를 단순히 안내하거나 그 소재지를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척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C.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인과 번역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제척규정 위반이다. 의뢰인이 번역수수료를 공증사무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번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제척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①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인을 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경우
②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에게 직접 번역을 의뢰한 후 그 번역인으로부터 번역인 확약서, 번역능력 증명자료, 번역인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은 다음, 번역의뢰인을 촉탁인(서약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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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배포일 :  2013. 10. 11.(금)
대변인실 02) 2110-3717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과

제 목 : 이번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은 번역문 인증시 자격있는 실제 번역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번역자격의 인정 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한 것입니다


1. 보도 및 설명 요지
 ○ 2013. 10. 8.자 한국일보는『법무부의 번역 공증사무지침에 ITT(국제통역번역) 자격증으로 대비』라는 제목으로
    -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번역인증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보도하였음.
 ○ 법무부의 이번 지침(10. 1. 시행)은 번역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 않고도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만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에게 번역인의 자격, 학력 등을 조사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함.
     - 이때, 자격, 학력 등 번역능력 인정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였는데,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은 그중 하나이며, 공증인은 번역인이 그밖의 여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도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지침(10. 1. 시행)에 관한 설명
 ○ (제정 목적) 여행사, 유학원, 번역사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번역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번역인으로 행세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여 번역문 인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임
 ○ (주요 내용) ①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수 있고(지침 제4조), ② 공증인은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지침 제5조 1항), ③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호 : 외국어번역행정사
 ․ 2호 : 한국번역가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 3-5호 : 외국어 관련 일정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6호 : 토플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 7호 : 기타 1-6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참고사항)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은 위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므로 공증인은 번역인이 위 1-7호의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법무과 검사 박혁수 (☎ 02-2110-3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번역문 인증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국어로 번역하거나(이하 국문 번역문이라 한다) 국어로 작성된 문서(공문서를 포함한다)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하 외국어 번역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식) 영문번역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적용한다.
제4조(서약서 작성 및 촉탁) 번역문 인증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5호)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번역을 의뢰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취지, 번역의뢰인․번역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확약서와 번역인이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및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번역인. 제2호의 사람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조(번역인) ① 공증인은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번역인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 서류를 공증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번역문을 작성하여 번역문 인증을 촉탁 및 서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TOEFL)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IBT 시험쓰기시험 25점 이상
토익(TOEIC)미국의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쓰기시험 150점 이상
텝스(TEPS)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쓰기시험 71점 이상
지텔프(G-TELF)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시험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FLEX)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MATE)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공증촉탁서의 기재 사항) ①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서약인이 공증인을 면담하고 서약한 일시와 그 소요시간, 번역문 인증서의 용도(제출기관의 이름을 포함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증촉탁서의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주소와 연락처, 직업 등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
제8조(금지 사항) 공증인은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서약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약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촉탁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증사무소에 비치하거나 그 신분증을 스캐닝한 파일을 공증사무소의 전자장치에 저장하는 행위
   3. 공증인 또는 공증인 보조자가 촉탁인을 위하여 인증서 이외의 서류(위임장, 공증촉탁서 등과 부속서류를 말한다)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4. 촉탁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여러 장의 공증촉탁서 등 공증 서류를 미리 비치하는 행위
제9조(집단촉탁사건보고) 공증인은 매월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증서에 대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번역인의 성명․주소․직업(소속 회사)․연락처, 총 건수, 등부번호, 수수료 총액을 다음달 15일까지 팩스, 이메일, 우편, 공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번역인이 동일할 것
  2.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50건 이상일 것. 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전체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50건 이상 집단촉탁사건 현황(양식, 예시포함)
순번 / 번역인 / 건수 / 등부번호 / 수수료 총액 / 미수금




                                                                 (2013. ○. 기준)
   ※ 번역인 甲의 주소, 직업(회사), 연락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


확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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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운영자 17-01-08 13:08
 
전국번역공증가능한 번역공증사무소: http://hanbibibi.com/index/bbs/board.php?bo_table=s6_01&wr_id=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