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번역샘플보기 > 자료더보기

 
작성일 : 14-08-09 23:36
[체류 외국인 관련 / www.hanbibibi.com] 베트남장인장모초청

[설명] 국제결혼후 베트남 배우자의 부보인,장인장모 초청을 하고자 할경우 초청장 작성 공증 및 관련서류 안내입니다. 업무내용,초청장작성 및 공증 관련서류 작성 및 안내.준비서류(다음의 사항을 본사무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장인,장모 등 한국에 초청자고자 하는 사람(피초청인)의 여권복사(인적사항면) 및 베트남 전화번호
 2.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호구부 전체사본
 3.베트남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앞뒤사본
 4.베트남 배우자등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2장(장인,장모얼굴이 나오는것) 불가능시 (예전 베트남에서 배우자와 장인장모와 함께찍은 오래된 사진등) 2장
 5.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6.초청인(한국인배우자)의 인감증명서1부(최근에 발행한것)
 7.초청인의 인감도장
 8.첨부를 다운받아 기입하여 함께 보냄
 9.우편물 받을 한국주소
 10.초청인(한국인배우자) 및 배우자가 회사에 다닐경우는 재직증명서 원본 추가
 11.초청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사본 추가
 12.초청인이 농업,축산,어업에 종사할 경우는 농지원부등 추가
 


 
확인사항
  •본 업무는 초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공증,안내이며 베트남 현지의 한국영사관에 서류접수(비자신청)을 대행하는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업무는 비자발급을 100%보증하는것은 아니며 관련서류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본 초청은 배우자(베트남배우자)가 임신,출산을 함으로서 장인,장모등 피초청인이 한국에와 가사보조,산후조리를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국후 F1등으로 외국인등록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최대 5년(자녀가 5살이 될때까지) 을 체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입국후 가사보조를 할수 있으나 별도의 취업활동은 할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인장모가 아닌 친족의 경우도 엄격한 심사후 제한적으로 초청신청을 할수 있으나 부모(장인장모) 보다 허가확율은 낮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의 부모(장인,장모)가 사망,고령등의 이유로 출산,양육지원을 친족이 대신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인척 중 여성으로 제한되면 1명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