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시행하는 공증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시면 이익이 되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제 1편 공증제도 개관.1. 공증의 의의 ○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 공증을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2. 공증기관 ○ 국내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공증인’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공증인이 없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해외에서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공증담당 영사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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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내 공증인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답】재외공관공증법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사무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조, 제2조 제1항), 국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의하므로(공증인법 제16조) 국내 공증인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
3. 공증의 필요성 ○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시 그 해결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관련 대법원 판례 등) ○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4.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력한 증거력이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 등이 없어도 공증인의 강제집행문의 부여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나 서명 또는 날인만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 사서증서 : 사인(私人)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 기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 등이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 「재외공관공증법」에서는 해외 공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 공증과 달리 문서의 ‘확인’을 공증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 5. 공증의 법적성격 ○ 공증인은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이므로 그 권한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타인이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되며(형법 제225조), 공증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증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형법 제227조), 의뢰인이 허위내용을 신청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형법 제228조). ○ 그리고, 공증인의 직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가 되고, 공증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수뢰죄가 성립된다.(형법 제129조), 또한, 공증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공증인법 제4조 제1항, 재외공관공증법 제9조) 제 2편 재외공관 공증 제 1장 총칙 1. 의의
〔재외공관 공증문서와 재외공관 발행 공문서의 구별〕
○ 재외공관 공증문서는 민원인의 촉탁에 의하여「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① 영사관이 작성한 공정증서, ②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로서 영사관이 인증한 문서, ③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공문서 또는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별표에 기재된 문서에 대하여 영사관이 확인 한 문서를 말한다. ○ 재외공관 발행 공문서는 재외공관(또는 영사관)이 고유의 권한에 기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그 자체에 공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공증이 필요 없는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있다. ○ 두 문서는 작성방법 등 절차상 차이 외에도 재외공관 공증문서는 민원인에게 역무를 제공하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반해, 재외공관 발행 공문서는 직무상 작성하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부영사(이하에서 영사관이라 한다)가 담당하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2. 중요성 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 해외에서 증거로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거래관계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음으로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관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공문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서류와 국내행정부처에 제출하는 일정한 문서에 대하여 영사관이 대신 ‘확인’하여 줌으로써 이중확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나. 해외영업활동 지원 효과 해외거래의 공정증서화에 따른 집행력 부여로 기업거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진출기업의 확대로 인한 법률분쟁 증가에 대비할 수 있다. 다. 대한민국 행정 각 부처에 행정편의 제공 국내 행정부처에서 업무처리상 확인해야 될 사항에 관하여 영사관이 대신 그 사실을 호가인하여 줌으로써 행정편의를 제공한다. 3.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 영사관은 소속공관의 관할구역안에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및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국내 공증인과 영사관의 직무상 차이점
외국과의 언어, 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재국의 제도 등에 익숙한 영사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문서에 대한 ‘확인’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증사무에 관하여 「재외공관공증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증인법」에 의하므로(재외공관공증법 제33조) 국내 공증인과 동일하게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확정일자의 압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재외공관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필요
○ 공정증서 작성의 활성화 필요 - 법률지식 등 두려움 때문에 영사관이 공정증서 작성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재외동포의 증거보전과 권리실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어음, 금전소비대차, 건물임대차, 유언 공증증서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9~24호와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24-1~30호에 정형화된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을 활성화할 필요 ○ ‘확인’의 남용 방지 필요 - 사서증서 인증 대상 문서를 증거력에서 차이가 나는 ‘확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있음 - 사문서가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확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4. 영사관의 의무 가. 촉탁 인수 의무 ○ 재외공관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영사관은 원칙적으로 공증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재외공관공증법 제9조 제1항) ○ 다만, 촉탁된 공증사무가 ▲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에 의하여 금지된 것인 경우, ▲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에 의하여 금지된 것인 경우, ▲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속공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거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공증인법 제25조) 사서증서를 인증할 수 없으므로(공증인법 제59조) 이 경우에도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 동 규정을 둔 취지는 공증인(영사관)이 작성한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이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증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있다. 즉 첩계약을 약정하거나 범죄행위를 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1/10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하는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반한다. -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민법 제5조, 제10조)와 금치산자의 법률행위가 있다.(민법 제13조), 그러므로 영사관은 미성년자가 촉탁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를 인증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18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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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외국인이 촉탁하는 경우 -「재외공관공증법」에 대인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촉탁은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됨 - 다만, 국제법과 조약, 소관부처인 외교통상부 내부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인수가 가능함 ○ 외국국적동포가 촉탁하는 경우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원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됨 ○ 불법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촉탁하는 경우 헌법상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불법체류는 촉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됨 나. 사건의 누설금지의무(재외공관공증법 제5조) ○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촉탁된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감․서명의 제출의무(재외공관공증법 제7조) ○ 영사관이 아닌 직원 등에 의하여 공증서류 작성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직위 및 성명을 자서한 서면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인영 또는 서명을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장관은 위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공증서류의 지출 금지 및 보존의무 ○ 영사관이 작성한 공증서류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에게 증거력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관 밖으로 지출할 수 없고,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24조) - 공증서류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인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동조 제2항) 【공증서류의 보존기간】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 2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그 밖의 서류 3년(동 규칙 제5조) 마. 공증업무 처리현황 보고의무 ○ 재외공관의 장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년 6월말 및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12조) 5. 소관부처 ○ 「재외공관공증법」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증담당 영사관을 임명하고,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처는 외교통상부이다 ○ 다만, 법무부는 행정부처간 협조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및 영사관에게 공증에 대한 법률 지식을 보완하여 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증인법 제80조) - 그러므로, 「재외공관공증법」, 「공증인법」 등 관련법령의 해석 외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지침 마련 등은 외교통상부에서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 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1. 직무집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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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확인의 경우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의 공증인 주소지와 촉탁인의 주소지 중 한곳이 관할 밖인 경우 처리 여부 【답】공증사무(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확인)을 처리함에 있어 촉탁인 또는 주재국 공증인의 주소지가 소속공관의 관역구역 내외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장소가 소속공관의 관할구역 안이면 처리해야 됨 ○ 영사관은 소속공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3조) ○ 영사관은 재외공관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재외공관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공증인법 제17조 제4항) - 사건의 성질상 재외공관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란 거동하기 어려운 유언자가 대리촉탁이 허용되지 않는 유언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을 때 유언자가 있는 곳에 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것처럼 법인의사록을 인증할 때에는 공증인이 당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공증사무 직접처리 ○ 영사관은 직접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2조 제1항) ○ 공증은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등 중요한 행위이므로 영사관이 직접 「재외공관공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증사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공관 행정원이나 업무보조자 등에게 공증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만약에, 영사관이 아닌 공관행정원, 업무보조자 등이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결하게 되어 증거력과 집행권원이 인정될 수 없다.(재외공관공증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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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번*문 인증 등은 그 작성절차가 간단하므로 공관행정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공관행정원이 번*문 인증 등 공증사무를 처리하면 요건을 결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 우려가 있으므로 영사관이 처리해야 됨 3. 영사관의 제척사유 ○ 영사관은 공증 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영사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재외공관공증법 제8조) -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때에도 또한 같다. -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을 경우 -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4. 문서 공정력의 요건 ○ 영사관이 작성한 공증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재외공관공증법 제4조) ○ 그러므로, 공정증서를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하면서 촉탁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편촉탁을 받거나(재외공관공증법 제13조, 제27조), 대리촉탁의 경우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동법 제17조, 제27조)에는 공정증서에 인정되는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권원, 사서증서 인증에 인정되는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5. 공증문서의 명의 ○ 영사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10조) ○ 나아가, 재외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영사관이 ‘공증담당 영사관’이라고 표시한 후 직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다만, 확인의 경우에는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명․날인하지 않고 서명 또는 기명한 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6. 장부의 비치 및 조제 ○ 공증서류 작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는 공증사무와 관련된 일정한 장부 및 서류철을 조제ㆍ비치하도록 하고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제21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8조) - 접수부, 증서원부, 인증부, 확인부 등 - 공정증서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 확인문서사본철 등 - 신청서철 및 계산서철 등 7. 기타 ○ 공증사무에 관하여 「재외공관공증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증인법」에 의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33조) ○ 공증사무에 관하여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공증인법 시행령」에 의한다.(동법 시행령 제36조) ○ 그러므로, 「공증인법」과 「공증인법 시행령」에서 일정사항을 법무부령 등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영사관이 공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무부령에는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과 「공증인서류보존규칙」이 있다.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 공정증서는 영사관이 직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대면하여 그들의 진술 내용을 청취하고 증서내용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서증서 인증보다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고, 일정한 경우에는 집행권원까지 부여되어 신속․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러므로, 영사관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1. 공정증서의 의의 공정증서란 영사관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을 받아 직접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작성한 증서이다.(재외공관공증법 제13조, 제14조) 2. 공정증서의 종류 가. 개 요 ○ 공정증서는 사람의 정신작용(의사표시)을 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이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로 나눌 수 있다. 법률행위와 사권에 관한 사실이 성립하면 일정한 법률효과(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또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과,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로 나뉘어진다. 실무상 계약중에서는 매매, 금전소비대차, 임대차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많이 작성하고, 단독행위에서는 유언,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다. ※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甲과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乙의 의사가 표시되어 합치되면‘자동차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경우 법률효과로 甲은 乙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乙은 甲에게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는 유언과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 중 유의할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실무상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은 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매매 등이 있다 ○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며(예: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등),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팔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말한다(예: 아파트 매매, 자동차 매매, 컴퓨터 매매 등) ○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 쉽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 건물임대차계약, 협의이혼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동 규칙 제25호 내지 제31호 서식) 다.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 ○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2) ○ 본 제도의 취지는 어음․수표의 부도시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여 어음․수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 일반 공정증서는 공증인(영사관) 사무소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원본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나, 어음․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소지해야 하므로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는 어음․수표의 원본에 부착하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에 부착하여 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작성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3항) 라.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인정하면서 일반 공정증서보다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즉, 일반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 증인이 필요 없으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영사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영사관이 이를 받아 적은 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1068조) ※ 또한, 다음의 사람은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되지 못한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서명할 수 없는 자 ▲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 공증인의 보조자(민법 제1072조 제1항, 제2항,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3. 공정증서의 효력 가. 강력한 증거력 ○ 민사소송에서는 사문서는 문서 제출자가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57조)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갖는다. ○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문서를 증거로 하는 때에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제한을 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16조), 공정증서 등본에 대하여는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나. 집행권원 ○ 공정증서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집행증서라고 하며, 이 집행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집행권원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4. 공정증서 작성 절차 가. 개 요 ○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과 일정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법령에 규정된 작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4조) ○ 공정증서 작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촉탁, 촉탁서의 작성,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 확인, 공정증서의 작성, 정․등본 교부 및 수수료 징수, 본인에 대한 통지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정증서 작성의 순서도를 표시하고,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공정증서 작성의 순서도>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 ㆍ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촉탁↓ 촉탁서의 작성 ㆍ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 확인 ㆍ본인촉탁의 경우 :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에 의하여 신원 확인(여권 등) ㆍ대리촉탁의 경우 : 대리인의 신원확인, 대리권확인(인증받은 위임장 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ㆍ인감증명서 첨부)↓ 공정증서의 작성 ㆍ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23조 ~ 제27조 ㆍ동 시행령 별지 제21호 내지 제23호 서식 ㆍ작성한 증서를 촉탁인, 대리인 등에게 열람하게 한 후 영사관, 촉탁인 등이 각 서명날인↓ 정ㆍ등본교부 및 수수료 징수 ㆍ채권자에게 정본, 채무자에게 등본 교부 (원본은 재외공관에 보존) ㆍ공증수수료 징수↓ 본인에 대한 통지 ㆍ대리촉탁의 경우 작성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본인에게 통지 ㆍ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 장부기재ㆍ보존 ㆍ증서원부에 기입사항 기재 ㆍ서류편철 순으로 편철 보존(공정증서원본철 :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 촉탁인 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등) 나.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 (1) 촉탁의 개념 ○ 영사관에게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 또는 신청’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촉탁인 ○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가 촉탁인이 되고,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촉탁인이 된다. ○ 다만, 어음․수표에 관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 있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만 촉탁인이 될 수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2항) (3) 대리촉탁 ○ 당사자가 사정상 재외공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리촉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대리인도 촉탁인이 될 수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제17조) ○ 다만,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는 성질상 유언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대리촉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촉탁의 장소(우편촉탁 허용 여부) ○ 영사관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제17조 제4항), 공정증서는 영사관이 직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을 대면하고 그 진술내용을 청취하여 작성하여야만 강력한 증거력 등이 인정되므로 촉탁인은 재외공관에 출석하여 촉탁하여야 하고 우편촉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대리촉탁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유언자가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으므로(공증인법 제17조 제4항) 그 경우에는 재외공관 외에서 촉탁을 접수할 수 있다. 다. 촉탁서의 작성 ○ 영사관은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증 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라.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 확인 (1) 신원 확인의무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강력한 증거력과 일정한 경우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등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므로 영사관은 증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13조 제1항) (2) 신원확인 방법 ○ 여권 기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증인 2인으로 하여금 촉탁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외공관공증법 제13조 제2항) ○ 법인이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그 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면 된다. (3) 대리권의 확인 ○ 대리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17조) ○ 대리권을 입증하는 증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2호 서식 내지 별지 제12의3호 서식의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거나(동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당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4) 허락,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 확인 ○ 미성년자가 촉탁하는 등 법정대리인(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18조) -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서는 허락 또는 동의서에 인증을 받은 증서여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서와 함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마. 공정 증서의 작성 (1)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 ○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기타 말을 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제15조) ○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다.(재외공관공증법 제16조) (2) 공정증서의 용어 및 서식 ○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주재국어에 의한 번*문을 첨부할 수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제12조) ○ 표지는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고(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동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과(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이에 기초하여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25-1~30호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3) 작성방법 ○ 보통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자획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6조 제1항) ○ 공정증서에 기재된 문자는 변개할 수 없고,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자수와 위치를 난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고 영사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를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고 삭제한 자수와 위치를 난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고 영사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정정은 효력이 없다.(공증인법 제37조) (4) 작성 절차 ○ 영사관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을 기재하고,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14조 제1항) ○ 영사관은 작성을 마치면 열석자 영사관이 공정증서를 작성 할 때 동석했던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참여인 등을 말한다. 에게 그 내용을 읽어주거나 또는 열람시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고,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증서의 취지를 통역시키고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 제1항, 제2항) ○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영사관과 열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열석자 중 서명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서에 기재하고 영사관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인법 제38조 제3항, 제4항) ○ 나아가,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영사관이 작성한 증서에 이를 연철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연철할 수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공증인법 제40조) 바. 정․등본 교부 및 수수료 징수 ○ 공정증서 원본은 재외공관에 보관하고, 공정증서 정본은 채권자에게, 공정증서 등본은 채무자에게 교부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22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수수료 징수는 「재외공관공증수수료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6조 제2항) 사. 본인에 대한 통지 ○ 영사관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일이내에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4호 서식인 통지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동 규정은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여 본인에게 이의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나중에 무권대리 등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공정증서 원본 뒤에 함께 묶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의 아래 부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 사서증서 인증은 영사관이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하고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등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영사관은 인증 전에 반드시 촉탁인의 신원과 대리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서증서 인증대상 사문서를 ‘확인’으로 처리하여 그 증거력이 부인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서증서 인증의 의의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점〕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인데 반하여, 사서증서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사서증서란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지 않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일기장 등은 사문서이지 사서증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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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재국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는 사서증서 인증 대상인지, 확인으로 처리하면 안되는지 【답】주재국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는 그 학교장이 졸업사실을 증명한 사문서이므로 사서증서이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규정된 확인대상 문서가 아님. 다만, 위 졸업증명서에 대하여 주재국 공증인이 인증한 경우에는 확인 대상 문서이므로 확인으로 처리가 가능함
○ 인증이라 함은 영사관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행위이다. 현재 인증을 많이 받고 있는 사서증서로는 각종 계약서, 위임장, 보증서, 초청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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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서증서 인증시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답】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촉탁인이 무지 등으로 인하여 사서증서의 내용을 모르고 촉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촉탁인의 권익을 위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재외공관공증법 제29조)
2. 사서증서 인증 방법 가. 면전 인증 ○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영사관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제1항) ○ 그러므로, 본인 외에 대리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이 촉탁할 수 없다. 나. 자인 인증 ○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후단,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26호서식) ○ 그러므로, 본인 외에 대리인도 촉탁할 수 있다. 3. 사서증서 인증의 종류 가. 개 요 ○ 사서증서 인증에는 일반적인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 외에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정관인증,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록 인증, 그리고 언어의 차이로 인한 번*문의 인증, 기히 인증한 사서증서를 여러 곳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등본 인증 등이 있다 ○ 기본적으로는 도두 일반적인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 절차와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나, 각자 특색이 있으므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정관 인증 ○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의 원시정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것이다. ○ 정관은 발기인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고 회사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상법은 그 진정성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증인(영사관)에게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공증인법 제62조,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31조), ○ 영사관은 정관에 있는 발기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점에서(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 서식) 일반 사서증서 인증과 큰 차이가 없다. - 다만, 원시정관의 중요성때문에 국내 공증에서는 공증인이 법률에 규정된 절대적 기재사항 등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다. 법인의사록 인증 ○ 법인이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30조) ○ 법인의사록 인증은 일반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영사관이 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동 제도를 둔 취지는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은 의사록으로 인하여 법인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 또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 번*문 인증 ○ 각국의 언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촉탁인으로 하여금 원문과 번*문이 차이가 없음을 서약받아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32조) ○ 그래서, 번*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번*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증서에 인증을 하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동 시행령 별지 제34, 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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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매매계약서에 대한 번*문 공증시 대상 매매계약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답】번*문의 인증은 번*문이 번*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는 인증의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반드시 원본일 필요가 없음 ○ 그러므로, 영사관은 서명날인의 진정성립 외에 별도로 번*문과 원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마.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달리 영사관이 그 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본 또는 사본이 실존하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임 ○ 그러므로, 사서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촉탁을 할 수 있어 일반 사서증서 인증과 같이 촉탁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엄격한 신원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나아가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동 제도는 사서증서를 여러 곳에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사서증서 원본이 멸실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4. 사서증서 인증의 효과 가. 강력한 증거력 ○ 민사소송에서는 사문서는 문서 제출자가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57조) 사서증서 인증은 영사관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영사관이 문서 내용을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보다는 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갖는다. ※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 또한,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영사관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용할만한 상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나. 강제집행력은 없음 ○ 사서증서 인증은 공정증서와 달리 사서증서의 내용을 개인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5. 사서증서 인증 절차 가. 개 요 ○ 사서증서 인증은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므로 법령에 규정된 작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재외공관공증법 제4조) ○ 사서증서 인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촉탁, 촉탁서의 작성,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신원 확인,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 원본 교부 및 수수료 징수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서증서 인증의 순서도를 표시하고,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공정증서 작성 과 사서증서 인증의 절차상 차이점〕
○ 공정증서는 영사관이 공정증서 내용을 직접 작성하므로 그 내용을 열석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하지만(공증인법 제38조), 사서증서 인증은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립만 확인하므로 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 공정증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작성한 후 원본은 재외공관에 보존하고, 채권자에게 정본, 채무자에게 등본을 교부하는 반면, 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에 인증하는 것이므로 원본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재외공관에 보존하게 된다. ○ 공정증서는 영사관이 공정증서 내용을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경우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 후 본인에게 소정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사서증서 인증은 본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립만 확인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변질될 가능성이 없어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서증서 인증의 순서도> 사서증서 인증의 촉탁 ㆍ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촉탁↓ 촉탁서의 작성 ㆍ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 서식↓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 확인 ㆍ본인촉탁의 경우 :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된 증명서에 의하여 신원 확인(여권 등) ㆍ대리촉탁의 경우 : 대리인의 신원확인, 대리권확인(인증받은 위임장 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ㆍ인감증명서 첨부)↓ 사서증서 인증 ㆍ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28조~제32조 ㆍ동 시행령 별지 제25호 내지 35호 서식 ㆍ촉탁인이 사서증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사서증서원본 교부 수수료 징수 ㆍ원본을 촉탁인에게 교부 (재외공관에 사본을 보존) ㆍ공증수수료 징수↓ 장부기재ㆍ보존 ㆍ인증부에 기입사항 기재 ㆍ서류편철 순으로 편철 보존(사서증서인증사본철 :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 촉탁인 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 등) 나. 사서증서 인증의 촉탁 (1) 촉탁의 개념 ○ 영사관에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뢰 또는 신청’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촉탁인 ○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예 :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가 촉탁인이 되고,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촉탁인이 된다. ○ 다만, 법인의사록 인증에 대하여 자인인증을 하는 경우 의결을 한 모두가 촉탁할 필요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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