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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9 14:29
[체류 외국인 관련 / www.hanbibibi.com] 유공자자녀귀화신청

[외국인관련] 국가유공자 자녀 귀화신청 (출입국정보)_외국인등록, 체류, 연장, 자격변경, 자격부여, 영주권, 귀화신청, 국제결혼 등 출입국관련정보 안내입니다.
 
[설명] 법7조1항2호3호는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요건임,• 품행이 단정할 것 •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국적법 제7조1항2호 및 동법 제7조제1항3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국적법제7조제1항3호 관련
• 2011.1.1부터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민•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가 선정될 것인데,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적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없는 자, 불법체류중인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지침에 해당되는 자에 한 함)
• 국적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여권 사본
• 중국거민증 및 중국호구부 사본 (원본 제시)
• 훈장증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 인터넷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유공자에 대한 공적조서 1부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공증서 사본 (외교부 인증 받을 것) 및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사진 등
• 가계도 작성 (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가계도)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