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련] 미성년자녀와 수반국적신청, 수반귀화, (출입국정보)_외국인등록, 체류, 연장, 자격변경, 자격부여, 영주권, 귀화신청, 국제결혼 등 출입국관련정보 안내입니다.
주의사항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본인이 외국으로서 아래의 일정조건을 출족하면 미성년 자녀와 수반취득 을 할수 있다, 요건 국적법 제 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여권 사본,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구부, 친자관계공증서류 등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그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이혼판결문 또는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공증서류 등의 신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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