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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국(語) 중국 번역언어 [226]중한
서류제목 중국에서한글번역공 사용용도 중국영사관공증
업무범위 공인번역_공 인증_방문불요 첨부파일
운영자전언 ▶스캔본(카카오플러스친구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출할곳(사용목적) ▶핸드폰번호 ▶메일 hanss@hanbibibi.com

한국발행 한국어를 한국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로 번역후 번역공증하고 한국외교부인증 후 한국주재 중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완료하여 중국에 제출하는것은 잘 알고 있으시죠?


반대로 중국에서도 중국어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공증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예)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국에서 중국어로 번역은 물론 중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처 도장을 받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그 번역이 정확한가를 공증인(한국공증인 또는 중국공증인)이 확인하고 오역이 없는감~! 을 감수하여 틀림없다고 공증(서명,도장)을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누가?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번역이 정확함을 서약 또는 진술서에 도장찍으면 그 도장찍은 사람이 제출한 신분증을 보고 높은 뜻을 받들어 공증인이 도장을 찍어주는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배아픈데 먹는 소화제를 만병통지약임을 서약하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서약하면?

자동차를 비행기라고 번역하고 서약하면?

농민인데 대통력이라고 번역하여 서약하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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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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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12-27 15:52
 
위처럼 번역이 좀 달라도, 아니면 전혀 다르게 번역한들 공증은 가능하고? 해당국정부 외교부 도장 및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영사관에서도 위처럼 도장을 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만 이를 악용하면 아니되겠습니다.

문제는 만약 한국어 번역이 전혀다르거나 오역으로 된 경우 입니다.
담당자는 이걸 그대로 받아 줘야 하냐요?
아니면 국내에서 재 번역을 해야 할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공증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됨으로 결국 중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거나, 공증한 것을 다시 공증은 불가능함으로... 어렵지요?

그럼으로 번역은 발행국에서 하는것이 아닌것이 원칙입니다.
중국발행 중국서류는 그 서류가 위조나 변조가 아닌 진본이란것을 보증인 중국외교부인증과 중국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관 경유 확인 스템프(도장)을 받아서...
한국발행 한국서류는 마찬가지로 위조나 변조가 아닌 한국서류임을 입증하는 한국 외교부 와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영사관 확인을 받아 또는 만약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번역은 사용할 나라인 그 나라에서 그나라 정부나 기관으로 부터 검증받고 인가 허가 받은 번역자로 하여금 번역하고 그 번역이 오역이 없음을 만약 오역이 있을 경우는 책임을 진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야 남자를 여자로 또는 0점을 만점으로 오역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번역한 경우 책임를 지우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번역한 곳이 한국이라면 중국이라면 잡으로 갈건가요? 올건가요?
웃기는 번역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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